“필요하면 전투기 공중폭격” 확전방지서 보복대응으로
정부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와 관련, 군인끼리의 교전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구분지어 강력 대응하는 교전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우리 측 민간인이 북한군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무기체계와 화력을 대폭 증강시켜 보복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 신현돈(육군 소장) 작전기획부장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적의 공격에 대해)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현재의 교전 규칙이 군인과 군인 사이의 교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조만간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와 교전 규칙 개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해 대응 수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 소장은 “교전 규칙은 군인과 군인 간에, 군복을 입은 사람끼리, 무기를 든 사람 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교전 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전 규칙이나 작전 예규에는 2배로 대응사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2배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지휘관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본다.”며 여운을 뒀다.
이에 따라 군은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의 논의를 통해 교전 규칙 개정을 논의하면서도 우리 군의 판단에 따라 개정이 가능한 작전 예규를 자체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당국자는 “교전 규칙에 대응수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시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폭격도 가능한 내용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수준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대북 강경 대응 방침에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홍상표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경제점검회의 뒤 “교전 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키로 했다.”면서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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