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진석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새누리 정진석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2 14:22
수정 2016-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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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절대 수용 못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절대 수용 못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기간 연장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예산 지원을 끊고 파견 공무원들을 모두 복귀시키면서 특조위 활동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특조위 활동 보장기간 연장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의 핵심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이 6차례 연기 끝에 지난달 29일 성공해 첫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가뜩이나 정치권 등의 방해로 지지부진한 세월호 진상 규명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면서 “(특조위 활동) 법정시한은 이미 종료됐고, 연말까지 예정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았다. 두 야당은 별다른 논리 없이 무작정 활동기한 늘려달라 하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법제화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1일 해양수산부는 “이달 30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며,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인원을 남기고 현 인원의 20%가량을 줄이겠다”면서 “다만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3개월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는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특조위 예산도 지난 6월 30일까지만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조위는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 4일을 ‘특조위 활동 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장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을 기점으로 활동 기간을 산정했지만, 특조위는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 4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내년 2월 4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기간 연장을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추경 예산안 발목 잡기로 민생과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모두 두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까지 엄포를 놓았다.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직원들은 ‘무급 출근’을 이어가면서도 조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정부에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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