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조사 기간 최대 1년 9개월 보장

세월호 진상조사 기간 최대 1년 9개월 보장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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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세월호 3법 내용

7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3법’의 입법 취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대량 인명 사고 방지 등으로 요약된다. 대부분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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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본회의 가결
세월호특별법 본회의 가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7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고 있다.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1년 9개월(보고서 작성 3개월 포함) 간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조사위와 별도로 180일간의 특별검사도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조사위원장은 유족이 추천하는 인사가 맡기로 했다. 대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추천권은 여당 몫으로 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도 조사위에 부여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 시 유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신설과 그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인사혁신처도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 생긴다. 다만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는 현 안전행정부에서 명칭이 바뀌는 행정자치부에 남기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황에서 기관이 통폐합되는 문제는 경과 규정을 둬 현행 정부 조직에 따라 우선 심의한 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재조정해 풀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었던 소방·구조·구급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세’ 신설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가 연쇄적으로 드러났듯, 사고 원인 제공자의 도피를 돕거나 재산을 숨겨주는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다중인명 피해 사고에서 ‘다중인명’의 기준이 되는 숫자는 따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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