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불투명…의원 무더기 구속사태 오나

8월 임시국회 불투명…의원 무더기 구속사태 오나

입력 2014-08-15 00:00
수정 2014-08-1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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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교착에 소집요구 불발… 조현룡 등 ‘공백기’ 구속 가능성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8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오는 19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이후 20일부터 8월 국회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회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현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5명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14일 제출하기로 했던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회기를 이어 가기 위해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재협상 요구로 합의 자체가 깨지면서 국회 소집 약속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광복절과 주말 사이 여야가 극적으로 뜻을 모아 오는 18일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해도 21일 이후에나 국회가 열리게 된다. 국회법 5조는 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은 회기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집권 여당이므로 야당보다 고민을 두 배, 세 배 하며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합의가 된다면 18일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20일 하루는 ‘방탄 국회’가 불가능해진다. 국회의원들은 회기가 아닌 경우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집요구서 제출이 계속 늦어지면 ‘비(非)방탄국회’ 기간도 거듭 연장된다. 이 경우 ‘철도비리’로 이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해운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해 ‘입법 로비’ 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는 이날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며 의원들을 두둔하고 나서 의회 권력과 검찰 권력 간의 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이종훈, 새정치연합 홍영표·은수미·한정애 의원 등 5명은 성명을 내고 “당시 법안심사소위원들은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입법 활동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법 로비에 의해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의원들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가 극한 대치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 가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월 2일 법안 처리를 끝으로 이날까지 105일간 법안 처리 건수 ‘제로’(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은 이 기간 1인당 매달 1100여만원씩, 총 110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입법 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월 313만원씩 챙겼다.

여야는 상당수 민생 관련 ‘미쟁점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신용정보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 회생 절차를 악용한 경영권 회복을 제한하는 채무자 회생·파산법,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올리는 국세기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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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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