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성착취물 차단 의무화…역차별·실효성 논란

네이버·카카오 성착취물 차단 의무화…역차별·실효성 논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20 18:07
수정 2020-05-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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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방치하면 최대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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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7인,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5.20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7인,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5.20 뉴스1
국회가 2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 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인지할 경우, 책임자가 이를 즉시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개정안은 최근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성 착취물을 신속히 단속해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n번방 사건’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벌어진 만큼 개정안을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역외 규정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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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n번방 방지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 등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개인 간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온라인상에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국내 업체를 역차별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외 규정을 두었지만, 막상 적용하긴 힘들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행위를 방조할 수는 없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고,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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