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지낸 원칙주의자”

이상민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오늘 원내지도부 요청을 이 의원이 수락해 위원장으로 확정했다”며 “사개특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원장은 국회법 제47조에 따라 본회의 표결 없이 특위 호선, 본회의 보고로 선임 절차가 완료된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활동이 끝나는 사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법)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마무리하게 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 후임 위원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진행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협상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고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인 출신으로 대전 유성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17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사법개혁 합의를 이끈 바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지내며 ‘청탁방지법(김영란법)’ 등을 처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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