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론조사 응답률 10% 못 미치면 공표 금지 추진”

여야 “여론조사 응답률 10% 못 미치면 공표 금지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12 08:38
수정 2016-05-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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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지도부가 부정확한 선거 여론조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10%를 못 미치면 공표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대 총선처럼 부정확한 여론조사의 폐해가 극심한 적이 없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는 앞서 2012년 8월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 미만인 경우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조사방법·표본크기·응답률을 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신뢰도와 직결된 응답률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여론조사에서 신뢰도와 품질을 결정하는 평균 응답률은 8.9%로 10%에도 못 미쳤다. 통계학자들이 권장하는 평균 응답률은 20%다.

더민주 이종걸 19대 국회 원내대표도 “부정확한 여론조사는 ‘통계적 흉기’나 다름없다”면서 “신뢰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인증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증제는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로부터 일정 수준 징계를 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 신우용 법제과장은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조차 국가 권력이 개입해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여론조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응답률이 30%가 넘지 못하면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도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20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은 “빅데이터를 포함해 여러 가지 기법으로 여론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왜곡될 가능성이 큰 여론조사를 근거로 공천을 하거나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선거일 전 6일부터)과 같은 규제는 풀고, 위법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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