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안보법 발효에 “안보정책 방향 주시할 것”

정부, 日안보법 발효에 “안보정책 방향 주시할 것”

입력 2016-03-29 15:30
수정 2016-03-29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일본 안보법이 29일 발효된 데 대해 “앞으로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법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조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정부의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아직 청구서가 외교부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접수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소원에 생존 피해자 29명이 참여한 데 대한 질문에는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청구서가 접수되면 그와 같은 정부 입장을 기본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