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청문회 제도개선 협의되면 黃인준안 표결”

이종걸 “청문회 제도개선 협의되면 黃인준안 표결”

입력 2015-06-17 09:21
수정 2015-06-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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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정쟁 시도하면 6월 국회 상황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해 오늘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협의를 끌어낸다면 대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근거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국무총리 인준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이 부적격 판단하는데도 인준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모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책과 관련, “제도개선특위를 요청했고, 특위에서는 청문회의 부실검증, 잘못된 헌법적 기본권 행사 등 여러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단독 본회의 소집을 통해 임명동의 강행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검증 안 된 인준안은 부실한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는 위험한 행위”라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황 후보자 인준 협상 상황과 관련, “청문회 제도개선 관련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입법하기 위한 운영위 소위를 연다든지 설치하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논의중”이라며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넣긴 어려운 상황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황 후보자 조기 인준 압박, 검찰의 박원순 서울시장 수사 검토 등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당의 경고에도 여전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정쟁을 시도한다면 6월 국회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경우 가결 정족수를 채워주겠다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약속이 있었다고 시사한 전날 발언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민 원내대표와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에 이송돼 왔을 때 그 안을 재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정치적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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