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등 여야 ‘4+4 회담’…메르스 공동대응 논의

김무성·문재인 등 여야 ‘4+4 회담’…메르스 공동대응 논의

입력 2015-06-07 10:19
수정 2015-06-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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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 확보·정보공개 등 논의…합의문 발표 방침국회법 개정안 등 6월임시국회 처리 법안도 협의할 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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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4+4회담
메르스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4+4회담 7일 오전 메르스 대책마련을 위한 여야 4+4회담에서 회담 시작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수 메르스 비상대책 위원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추미애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 강기정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번 회담에는 양 대표 외에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 새정치연합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당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4+4 회담’ 형태로 열린다.

회담은 문 대표가 지난 5일 김 대표에게 전화로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차원에서 공동대처방안을 협의해보자”라고 제안한 것을 김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여야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필요한 격리시설 확보와 현재 ‘주의’인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문제, 감염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격리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회담에서 메르스 대책에만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법 개정안 등 다른 의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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