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분을 30일 동안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3일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CCTV의 녹화 보존기간은 비용 문제를 감안해 30일로 정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전화를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또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3일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CCTV의 녹화 보존기간은 비용 문제를 감안해 30일로 정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전화를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또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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