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투표소서 직접 투표용지 교부’ 개정안 발의

‘재외 투표소서 직접 투표용지 교부’ 개정안 발의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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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재외선거 때 사용되는 투표용지를 재외투표소에서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를 작성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작성·교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대부분 재외투표소에서 중앙선관위 의결에 따라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용지의 작성 및 교부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책임투표사무원이 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귀국한 경우 국내에서 사전투표를 하도록 한 현행 법안에 재외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해당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재외선거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외선거는 2012년 처음 시행됐으나 까다로운 등록과 투표 절차에 대한 논란 속에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중앙선관위 등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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