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제주도 땅 기부한다더니 근저당권 17억” 김진표 의혹 제기

“남경필 제주도 땅 기부한다더니 근저당권 17억” 김진표 의혹 제기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지사 후보 남경필(왼쪽) 새누리당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남경필(왼쪽) 새누리당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남경필 제주도 땅’ ‘근저당권’ ‘김진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의 ‘제주도 땅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다.

김진표 후보 측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경필 후보가 기증하겠다고 밝힌 제주도 땅에 대해 지난해 무려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이는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욱이 남경필 후보는 올해 재산신고에서 제주도 땅의 가액을 7억 93만원으로 신고했다”며 “남 후보가 최소한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누락시키고 허위로 신고했거나 아니면 은행 측과 모종의 거래나 불법행위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남경필 후보는 7억원으로 재산 신고한 땅에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땅을 기증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발언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진표 후보 측은 전날 “남경필 후보가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과수원을 헌법과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법을 저지르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후보 측은 “문제가 된 땅을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지만 서귀포시는 본 토지로의 접근도로 미비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남경필 후보가 본 토지를 지금까지 소유하게 된 것으로 추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