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신당, ‘김영란법’ 등 54개法 4월 추진

野신당, ‘김영란법’ 등 54개法 4월 추진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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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등 54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이달 국회에서 ▲ 정치혁신 ▲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 민생 약속지키기 ▲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입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치혁신 분야에서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출판기념회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 제정을,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민생 관련법으로는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저소득층 밀집 지역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명 ‘세 모녀 자살사건 재발방지법’ 등의 입법화를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전면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등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새정치연합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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