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잠정 보류’

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잠정 보류’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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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집단 휴진’까지 벌이며 반대하는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안 처리를 정부가 일단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내일(11일) 국무회의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언제라도 상황이 호전되면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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