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민간 해외광고 막아”

“외교부, 독도 민간 해외광고 막아”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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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작년 업무지침 작성” 외교부 “홍보 막은 적 없다”

외교부가 독도의 국제 분쟁 지역화를 막아야 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독도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해외 홍보 활동까지 중단 또는 자제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9일 “외교부가 지난해 초·중반에 작성한 ‘독도 업무 지침’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내부 지침에는 해외 민간 독도 광고에 대해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독도 영유권 근거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국제 분쟁 지역화만 야기하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돼 있다. 외교부는 이 내부 지침에 따라 2010년 뉴욕 타임스 스퀘어 독도 광고와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독도 광고 등 해외 교민들의 자발적인 독도 광고 추진을 막기 위해 교민과 광고주들을 만나 광고 게재 중단을 요구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자발적 독도 광고와 해외 홍보 활동까지 외교부가 막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히려 정부는 민간 차원의 독도 해외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내부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기조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적극적 외교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외교부가 파악한 세계 지도의 독도 및 영유권 표기 현황에 따르면 독도의 명칭이 표기된 1312개의 지도 가운데 독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병기된 것은 725개(55.3%)로 절반 이상이지만 독도 단독 표기 지도는 277개(2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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