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하면 ‘벌금 최대 60만원’

112 장난전화하면 ‘벌금 최대 60만원’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처리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상향 조정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서 허위신고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국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발생시킨다”면서 “제재를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