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시·지속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지난 3년간 동결했던 임금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이와 함께 대표적 차별 요소였던 퇴직 연금제도, 상여금, 복지포인트, 출산축하금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 근로자 105명이 신분 또는 보수 면에서 혜택을 보게 돼 사실상 전원 정규직화하는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이 6개월 후 시행된다”면서 “국회는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상시·지속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지난 3년간 동결했던 임금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이와 함께 대표적 차별 요소였던 퇴직 연금제도, 상여금, 복지포인트, 출산축하금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 근로자 105명이 신분 또는 보수 면에서 혜택을 보게 돼 사실상 전원 정규직화하는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이 6개월 후 시행된다”면서 “국회는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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