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수부 폐지 확정에 “아쉽지만 수용”

검찰, 중수부 폐지 확정에 “아쉽지만 수용”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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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능 공백 메울 확실한 대안 확보돼야”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이 확정되자 검찰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사정 및 특수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는 이날 검찰 개혁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는 연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인수위의 중수부 폐지 방침이 전해지자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인 만큼 예상됐던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는 인수위의 정확한 방침을 전달받아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정기능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중수부 연내 폐지는) 국민 입장에서 그러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인수위에서 감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경지검 특수부의 한 검사는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와 검찰 조직 내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수부의 기능이 (이관되더라도) 제대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가 광역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왜 폐지되는지 잘 살펴서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중수부의 고유 기능을 상설특검과 연계한 특별감찰관제 등 별도 수사기구에서 제대로 이어받지 못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사회역량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수사를 하든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중수부의 대안으로 얘기되는 상설특검 등이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비리 등을 효과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수부는 그간 경제사범 등을 수사하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까지 다가갈 수 있었는데 (경제사범 수사권이 없는) 상설특검 등의 역할상 중수부의 공백을 메우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대안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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