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플란트社 접대비 손금 처리해 탈루”

감사원 “임플란트社 접대비 손금 처리해 탈루”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금천구의 A 임플란트 회사가 치과 병ㆍ의원에 쓴 접대비를 손실액(損金)으로 처리해 법인세 23억여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A회사는 2007년부터 4년간 치과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구입 조건이 포함된 패키지 휴가상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67억여원을 지출한 뒤 판촉활동에 쓴 손실액으로 처리했다.

이 회사는 2007년의 경우 800만원 이상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한 상품당 두 명에게 괌ㆍ세부 등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26억여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플란트 임상강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관광ㆍ골프 일정으로 채워진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해외여행비 1억6천여만원을 지원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현행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접대비 중 일정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실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감사원은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제품 홍보 등 일반적인 판촉활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 금천세무서에 법인세 23억여원을 징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08년 법인세를 내지 않은 B회사에 대해 94억여원을 추징하면서 동일한 수법을 쓴 나머지 3개년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회사가 2008년 주유상품권 157억여원어치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등에 쓴 것으로 비용처리했으나 실제로는 62억여원만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나머지 3개년도에 쓴 113억여원에 대해서도 접대비 해당 여부를 검토해 법인세 추징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편 C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 부동산 취득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 651억여원은 손실액에 포함하면 안 되는데도 부당하게 손실액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169억여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 개소 1주년 성과공유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개소 1주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이 사업은 단순한 치과 진료를 넘어, 시민의 존엄과 자립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복지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민·관·학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의 지속적 운영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서울시 윤종장 복지실장, 우리금융미래재단 장광익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영석 대학원장과 권호범 교수,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 한동헌 센터장,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대표, 서울역쪽방상담소 유호연 소장, 센터 이용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김미경 과장이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는 서울시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이 협력해 운영하는 무료 치과진료소로, 현재 돈의동과 서울역쪽방촌 두 곳이 설치되어 있고 주로 쪽방촌과 주거취약지역 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열린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 개소 1주년 성과공유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