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정자법안 여론감안 신중히 처리돼야”

안상수 “정자법안 여론감안 신중히 처리돼야”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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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구하기’ 입법권 남용 옳지 않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기습 통과시킨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최근 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전파를 발사한 것에 대해 “피해가 경미하고 우리 측 대응에도 문제는 없었지만 전파교란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 등 북한의 전자전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군 당국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북한 전자전 능력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과 함께 모든 종류의 가능한 공격수단에 대해 선진화된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정자법 개정안은 안 대표의 말대로 법사위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여야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 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탁하고 했는데 ‘의원 면소(免訴)’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에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지 입법권의 남용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마 당 대표도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고,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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