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입력 2017-10-12 17:53
수정 2017-10-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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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나눈 뒷담화라도 SNS에 올리면 처벌

어떤 운동선수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재미삼아 치어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다른 사람 없이 단둘이서만 나눈 이야기였다. 그 선수는 그저 재미로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주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 이야기를 올렸다. 단둘이 나눈 뒷담화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된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입에 올린 치어리더의 고소로 처벌됐다. 재미삼아 한 뒷담화가 당사자에겐 처벌로 남았고, 피해자인 치어리더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병신·나쁜 놈 등 경멸적 단어 사용 땐 모욕죄

애꾸눈, 병신,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빨갱이 무당년, 첩년. 이런 단어를 뱉었다가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임차인 대표회장이 방송시설을 이용해 전임 회장을 비판했다. ‘전임 회장이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전임 회장이 개인적인 판단에 기울어져 주택공사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전임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017-10-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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