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해 도시공원 푸드트럭 제한적 허용…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600곳 확대

소상공인 위해 도시공원 푸드트럭 제한적 허용…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600곳 확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5-03-07 02:06
수정 2025-03-0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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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규제 철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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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시가 발표한 규제 철폐안은 63개다. 이 중에는 소상공인이나 창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 관련 계획이 상당수 포함됐다.

관공서를 드나들다 보면 한번쯤 ‘이렇게 내야 하는 서류가 많았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제출 서류는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담당 공무원들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젊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때 내는 서류를 간소화·통일화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내는 서류를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 것은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신보는 계약 서류의 비대면 전자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는 서울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서울신보를 통해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조치도 내놓았다.

그동안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는 상행위를 전면 금지해 왔는데, 이같은 규정을 폐지해 문화·예술 행사를 열 때는 ‘푸드트럭’이나 농수산품 등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문화 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판로를 더욱 개척할 수 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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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전통시장 위주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각 자치구가 완화하도록 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을 2029년까지 600곳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전통시장 구역을 벗어나면 시장 바로 옆에 있는 가게라고 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었다.
2025-03-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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