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정방문·심리 치료… 일반예산 투자 확대가 답”

“영유아 가정방문·심리 치료… 일반예산 투자 확대가 답”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5-30 23:51
수정 2021-05-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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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간호사·복지사, 2~3개월마다 아동 확인
모든 가정 육아 서비스하면 피해 예방
가족 회복 프로그램 등 안정적 예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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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서비스의 대폭적인 강화가 답이다. 그러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이사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 대책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노력은 환영할 일이지만 과연 그러한 노력만으로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까.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단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는 보통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 조가 돼서 2~3개월마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양육 지원, 부모교육, 아동학대·방임 위험도 검토, 아동 건강검진 등의 조기 개입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실시 중이다.

이 교수는 “일부 지자체가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이를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 “학대 아동을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양육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아동학대 가정만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 가정에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심 가는 사례를 찾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사후 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이미 학대가 발생한 피해아동과 가정에 심층상담 및 심리치료,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집중적인 사후 전문사례관리를 실시해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신고를 받아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만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같은 대책을 내실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이 교수는 “예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한) 예산의 양이 인구 대비로 비교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적은 상황이고, 그 예산조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고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하루빨리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매년 큰돈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한 정부예산은 약 297억원으로 일반회계 11억 7000만원(3.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26억원(76.1%), 복권기금 59억원(19.9%) 등이었다.

이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에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일부 경쟁적인 언론보도 속에서 아동 실명 및 얼굴 공개, 자극적인 사건 내용에 대한 반복적 보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의 건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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