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그후
간통죄가 폐지된 지 반 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 사회가 구약성서 속 타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로 변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당장 외도나 이혼 소송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명확한 통계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면의 사정은 좀 다르다.온·오프라인에서는 합법을 내세워 기혼자들의 부적절한 만남을 주선하는 상업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흥신소는 어느 때보다 호황이고 일부에선 증거 수집을 위한 불법 행위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혼 위자료 금액은 제자리걸음이다. 간통죄 처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쪽에서는 “부작용은 지금부터”라고 말한다.

●개인이 부정행위 입증해야… 불법의 유혹
지난 1월 이른 새벽을 깨우는 진동 소리에 김진명(39·가명)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살폈다. ‘보고 싶다. 뜨거운 사진 찍어 보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화 기록을 살피던 김씨는 어떤 남성과 아내가 볼을 붙이고 찍은 사진들과 애정 표현이 담긴 여러 건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불륜을 확신한 김씨는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지만, 아내는 오리발을 내밀었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아내의 통화 내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간통죄가 사라졌으니 영장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가 우선이란 게 통신사의 이유였다.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그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됐다. 특히 일부 통신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지난 2월부터 간통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의 사실 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불륜을 잡는 데 공권력의 힘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덕분에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며 증거를 수집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인터넷에는 오차 범위가 10m 이내라는 초소형 차량용 위치추적장치는 물론 자동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불륜 전용 스파이앱도 등장했다. 흥신소에 비해 비교적 비용이 싸다는 ‘전용 콜택시 서비스’도 등장했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부작용도 발생한다. 간통의 증거를 잡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이닥쳤다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거나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다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작용이 없다? “이제 시작이다”
형사처벌이 두려워 위자료를 자발적으로 높이거나 재산 분할에 나서는 사례도 사라지고 있다. 전업주부 오지영(40·가명)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 오씨는 변호사를 통해 “간통으로 고소하지는 않을 테니 부모에게 상속받은 아파트 가격의 70%만큼의 금액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당시 남편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자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오씨의 남편은 “재산분할은 법대로 하자”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상속을 받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대부분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 변호사 업계에선 사실상 간통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이 줄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은 간통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학계에선 간통죄가 폐지되면 위자료가 3000만~5000만원 선에 이르는 등 경제적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가사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여전히 이혼 위자료는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철저히 법관의 재량이다. 부부가 협력으로 이룬 재산 액수와 가정별 사정 등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분할 규정은 없다.
김수진 변호사는 “간통 피해자들에겐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간통죄가 마지막 협상 카드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 셈”이라면서 “간통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보상의 기회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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