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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1 00:00
수정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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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지원근무(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류혜숙 최윤정 최우성 김태일△평생미래교육국 마소정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임은정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관실 규제혁신과장 황영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 안원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소비자정책과장 전성복△서비스업감시〃 안병규△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성근△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파견 권혜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부장 오병석△예산실장 백선호

■한국기계연구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실장(직무대리) 박수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안일식

■대한건설협회 ◇전보 △미디어소통본부장 이재식△건설진흥실장 최상호△계약제도실장 진광현

■구리시 ◇5급 승진 △교문1동장 직무대리 김오현

■강원 양양군 △복지과장 김시국△의회사무〃 이교환

■KBS미디어 △미디어커머스부장 박승규△전략기획프로젝트팀장 이의연△해외사업부장 조한상

■세계일보 △심의·인권위원실 심의·인권위원 김규영△기획국장 박정훈△총무국장 신규택△독자서비스국장 김경시△대외협력국장 이재호△조사국장 최승묵△평화연구소장 우상규△기획국 법제 담당 여운상

■조선뉴스프레스 △여성미디어본부 여성조선 편집장 부장 김보선

■부산파이낸셜뉴스 △사장·편집인 윤봉학△편집국장 노주섭

■동양생명 ◇상무 승진 △GA본부장 이문구 ◇상무 선임 △기업금융 담당임원 탄숭시얀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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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신규 보임 △회원팀장 한영근 ◇전보 △연수〃 윤정재△총무〃 문종열△기획〃 김성현
2019-10-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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