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대학구조개혁평가 절차 및 결과에 강력 반발

경주대, 대학구조개혁평가 절차 및 결과에 강력 반발

신성은 기자
입력 2015-09-10 11:17
수정 2015-09-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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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컨설팅 이행 노력 제대로 반영 안 돼…법적 절차 밟을 것”

경주대학교(총장 이순자)가 교육부의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진행 절차 및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기준이 수시로 바뀌었으며, 교육부가 제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경주대 측은 행정소송마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주대 측은 “교육부의 평가 잣대의 빈번한 변경 등 원칙 없는 평가진행절차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의 실적으로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경주대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 내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1,416명이던 입학정원을 46.2% 적은 762명으로 감원했다. 또 총 36개학과 중에서 21개 학과를 통합 및 폐과 조치했다. 이처럼 컨설팅에서 제시한 모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난 2015학년도에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서 경주대는 D등급을 받아 충격에 휩싸였다. 경주대는 교육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컨설팅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등의 노력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책상의 오류라는 입장이다.

또한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 제재를 받은 실적으로 다시 한 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경주대 관계자는 “혼신의 노력을 통하여 교육부의 이행과제를 이행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된 대학에게 다시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평가지표나 방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간의 노력이 결과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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