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만성위염이 위암 발병 가능성 높여… ‘산정특례’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만성위염이 위암 발병 가능성 높여… ‘산정특례’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입력 2021-04-13 17:32
수정 2021-04-1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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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염이 오래가면 위암이 되나요.

A.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만성위염이 지속돼 위에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이 발생하면 위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위염이 만성적인 경우 위점막이 몇 단계 변화를 거치면서 위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유독 한국인에게 위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방책은 없을까요.

A.위암은 발병률이 높은 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에 따라 본인부담금 10%의 비용으로 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이면 2년에 1회 위내시경 검사를 기본 검진으로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Q.위암 산정특례제도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들었어요.

A.위암 진단을 받았다면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5년간 외래, 입원 진료 시 5%의 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면 됩니다. 위암으로 확진받고 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적용 시기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2021-04-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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