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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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02 17:36
수정 2018-04-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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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제공기록지는 종이로만 발급하나.

A. ‘스마트장기요양’ 애플리케이션을 쓰면 훨씬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스마트장기요양은 ▲장기요양 방문 서비스 내용 실시간 알림 서비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활동 내용 등록 및 관리 기능 ▲공단이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 사항 등의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 대상을 등록한 뒤 앱을 설치하면 된다.

2018-04-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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