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태양의 후예 PPL ´권고´ 결정

방통위, 태양의 후예 PPL ´권고´ 결정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6-05-11 20:45
수정 2016-05-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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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도마에 올랐던 KBS 2TV 수목극 ‘태양의 후예’(태후)에 대해 행정지도상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에 대해 전원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종영한 ‘태후’는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이번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소위에서는 지난달 6∼7일 방송된 13, 14화가 심의에 올랐다. 13화에서 서대영 상사와 군의관 윤명주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내부를 배경으로 도로를 달리던 중 주행 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고 키스를 나눴다(?사진?). 이 과정에서 운전자 조작 없이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자동주행 장면이 과도하게 노출돼 극의 흐름을 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밖에 현대 자동차 판매장에서 ‘아반떼’의 전면과 후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장면, 특정 아몬드 제품과 샌드위치 매장의 간판을 그대로 노출한 장면 등이 심의 대상이 됐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류 재점화 등 드라마가 가진 순기능과 과다한 제작비 충당 등 현실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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