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40% ‘유령 업체’

인터넷신문 40% ‘유령 업체’

입력 2015-10-06 15:49
수정 2015-10-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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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중 2개는 최근 1년 기사 한건도 안써

 인터넷신문 5곳 중 2곳은 최근 1년 동안 기사를 한 건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5877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43.8%인 2572개가 최근 1년 동안 기사를 한 건도 생산하지 않았다”면서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인터넷신문도 1501개(25.5%)에 달했으며, 있더라도 실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676곳(11.5%), ‘사이트 준비중’이라는 업체는 395곳(6.7%)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난 6~8월 세 달 동안 주 1회씩 진행한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 점검’ 결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으로 점검했다. 법 시행령의 ‘주간 단위 신규기사 게재’, ‘자체 생산 기사 비중 30%’을 준수하는 인터넷신문도 39.7%에 그쳤다. 또한 명칭, 등록번호, 발행인, 편집인 등 필요적 게재사항 8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는 인터넷신문 10개 중 1개 꼴인 639개(10.9%) 뿐이었다.

 신문법상 필요 게재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7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기사 게재)이 중단된 경우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등록청인 광역시·도에 점검 결과를 보내 법적 조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등록 취소 등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한 점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등록 요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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