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미스터리’ 2라운드…이번엔 대형 갤러리와 갈등

‘천경자 미스터리’ 2라운드…이번엔 대형 갤러리와 갈등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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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아트상품 약정서에 날짜·도장 없다” 무효 주장…갤러리현대 “서류엔 없지만 박명자 회장이 서명받아”

천경자(90) 화백의 가족이 국내 대형 화랑인 갤러리현대와 일부 작품의 저작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생사가 불투명하다는 소문에 이어 최근 대한민국예술원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예술계와 한바탕 감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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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 별세
천경자 화백 별세 천경자 화백
26일 국내 미술계에 따르면 천 화백의 장녀인 이혜선(70)씨는 최근 서울시를 통해 갤러리현대의 아트포스터 판매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995년 갤러리현대가 천 화백과 직접 맺은 아트상품 제작에 대한 약정서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천 화백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인 1998년 서울시에 작품 93점과 더불어 자신의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기증했다. 현재 천 화백 작품의 저작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 이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명화를 만나다-한국 근현대회화 100선’에서 판매된 아트포스터 탓에 불거졌다. 다양한 종류의 아트포스터 가운데 ‘길례언니’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등 천 화백이 그린 작품 두 점이 포함됐고 판매업체는 갤러리현대로부터 포스터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갤러리현대는 “1995년 맺은 약정서에 따라 제작했다가 남은 포스터들을 이번에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화백 외에 박수근, 장욱진, 유영국 등 다른 유명 작가들과도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맺었으며 최근 새롭게 제작한 상품이 아니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천 화백 측은 날짜와 직인이 없는 약정서의 형식을 놓고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박했다. 약정서에는 ‘미술품 재생산에 사용되는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갑(천 화백)은 대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를 을(갤러리현대)에게 양도한다’고 적혀 있다. 천 화백의 서명은 있지만 직인이나 계약 일자는 없다. 대상 작품이 어떤 것인지도 명시되지 않았다.

갤리러현대 측은 서류상의 미흡함은 인정하지만 “서울 사간동 갤러리에서 박명자 회장이 직접 천 화백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첫손가락에 꼽힐 만큼 천 화백과 막역한 사이다.

정작 이런 정황을 입증할 천 화백은 2003년 미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장녀 이씨의 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간 외부와의 접촉이 끊긴 상태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미술계 안팎에선 소문만 무성한 상태다. 이씨는 어머니가 거동은 못 해도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현재 양측의 화해나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 시가 천 화백으로부터 저작권을 기증받기 3년 전 이뤄진 계약이라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씨가 천 화백의 작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 서울시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기증 작품과 저작권 반환을 요구했고 천 화백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에도 같은 이유로 반환을 요청해 기증했던 작품 60여점을 2012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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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6-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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