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사드 소설 청소년유해물로 변경

‘판매금지’ 사드 소설 청소년유해물로 변경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해간행물 판정을 받고 사실상 판매금지된 프랑스 작가 마르키 드 사드(1740-1814)의 소설 ‘소돔의 120일’이 재심을 통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변경됐다.

유해간행물 판정은 배포중지와 수거를 명령하는 최고 수위의 제재지만 청소년유해물이 되면 ‘19세미만 구독불가’ 표시를 하고 비닐로 포장해 판매할 수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11일 열린 재심위원회에서 ‘소돔의 120일’에 대해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간행물윤리위는 “’소돔의 120일’이 성적 또는 폭력적 흥미를 자극하고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의 내면을 파헤쳐 보려고 시도했고 보부아르나 사르트르 등 여러 작가와 사상가에게 영향을 준 고전으로 판단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출판사인 동서문화사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