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119활동 왜곡보도 MBC뉴스데스크 경고조치

아이티 119활동 왜곡보도 MBC뉴스데스크 경고조치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28일 MBC TV 뉴스데스크가 다룬 119 구조대원들의 아이티 현지 활동 보도가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아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지었으나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한 점을 감안, 제재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MBC는 당시 ‘지진 현장에 간 우리 외교관’이라는 제목으로 아이티에 파견된 강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의 현지 생활을 비판한 보도를 내보냈으나 왜곡 논란이 일자 사과 방송을 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3-1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