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 개 연쇄 학대범을 잡아라!

엽기적 개 연쇄 학대범을 잡아라!

입력 2010-01-15 00:00
수정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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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7일 ‘TV 동물농장’

서울의 한 평범한 주택가에서 한 달동안 네 마리의 개가 화상을 당해 피부가 타 들어가거나 멀쩡한 발톱이 뽑힌 채 발견됐다. 희대의 개 연쇄 학대범은 동네의 동물병원 근처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뒤 내버렸다. SBS ‘TV 동물농장’은 17일 오전 9시30분 ‘추적! 엽기 연쇄 학대범을 잡아라’를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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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동물농장’은 17일 동물 학대범의 잔인한 소행을 고발한 ‘추적! 엽기 연쇄 학대범을 잡아라’를 방송한다.  SBS 제공
SBS ‘TV 동물농장’은 17일 동물 학대범의 잔인한 소행을 고발한 ‘추적! 엽기 연쇄 학대범을 잡아라’를 방송한다.
SBS 제공
제작진은 이들 개가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을 탐문하던 중 또다시 심하게 학대받고 버려진 푸들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 역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푸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구토와 혈변을 하다 결국 죽고 말았다. X-레이를 찍어 봤더니 놀랍게도 뱃속에서 날카로운 면도칼이 세 개나 발견됐다.

제작진은 “극악무도한 개 연쇄 학대범을 잡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범행이 이뤄진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잠복취재를 한 끝에 마침내 용의자를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그 학대범은 또 다른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있었고, 그 개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던 용의자는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 앞에 결국 자백했다. 왜 그는 말 못하는 동물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가했던 것일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현실이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뿐이다. 제작진은 “동물학대범 처벌 관련 판례에서도 50만원의 벌금이 최고 형량이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물 학대범죄를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고발한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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