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46년 만에… 성년 기준 18세로 하향

日 146년 만에… 성년 기준 18세로 하향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1-02 21:48
수정 2022-01-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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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새 민법상 기준 변경
술·흡연·경마·경륜 20세 유지

일본에서 성인 기준 연령이 ‘만 18세’로 바뀐다.

2일 NHK에 따르면 일본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8세로 2살 내려간다. 또 현재 만 16세인 여성 결혼 가능 연령을 남성과 같은 만 18세로 일치시킨다. 성년 연령 기준 인하는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146년 만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본에서 만 18세가 되면 부모 동의를 얻지 않아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음주와 흡연, 경마 및 경륜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만 20세 미만에는 금지된다.

성년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소년법도 개정돼 마찬가지로 4월 1일 시행된다. 다만 민법상 성인인 만 18~19세를 성년과 소년 사이의 ‘특정소년’으로 분류한다. 특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성인처럼 실명과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은 2011년 만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낮춘 뒤 쭉 이어지고 있다.



2022-0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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