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미쓰비시 유럽내 자산 압류 검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미쓰비시 유럽내 자산 압류 검토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3-11 15:22
수정 2019-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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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가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원고들이 일본 미쓰비시의 자산을 유럽에서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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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피해자와 가족들
법정 향하는 피해자와 가족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원고측 법무법인 지음의 김정희 변호사는 최근 나고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유럽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럽에서 자산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씨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올 1월 별세한 김중곤 씨를 제외한 원고 4명은 이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했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유럽에서 자산 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여러가지 방안과 함께 고려 중”이라며 “유럽에 압류 신청을 할 경우 현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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