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차별적 언동 대응’ 첫발… 금지 규정·벌칙 없어 역부족 지적
일본에서 ‘혐한 시위’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률이 제정됐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심각한 사회적, 외교적 문제가 됐던 혐한 시위와 같은 행동을 법으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처음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법안에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일 한인의 삶을 위협하는 혐한 시위 근절을 향한 첫발로 평가된다. 헤이트스피치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을 의미하며,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을 겨냥한 혐오 발언 및 시위와 동일시된다.
법률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또 민족 차별 행태를 반복하는 가두 활동이나 발언 등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한 체제 정비 등을 국가 의무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헤이트스피치와 관련된 상담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일본 전국에서 확인된 혐오 시위와 가두 행진은 1152건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250건에 달했다. 일본의 일부 우익단체는 주말이면 도쿄의 한인타운인 신오쿠보나 한인 상점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인을 대상으로 ‘죽어라’, ‘일본을 떠나라’ 등의 욕설을 퍼붓는 등 시위를 벌여 왔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앞서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현 민진당)과 사민당 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처음 제출됐었다.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가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을 뺀 수정법안으로 제정됐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은 최근 2∼3년간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최대 과제로 삼고 전국 조직망을 동원해 지방의원과 국회 등을 상대로 법안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호소했다. 일본 시민사회도 재일 한인에 대한 혐오 발언 등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베 신조 총리도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3월 19일 국회에서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질문받자 “국민과 일본의 품격이 걸린 일”이라며 “배척주의적 행위가 일본에서 일어난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5-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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