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성희롱 비교포럼..”여성에 ‘결혼 안해?’ 물어도 희롱”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5일 서울 불광동 연구원 회의실에서 ‘성희롱 문제 한·일 비교’를 주제로 한일여성포럼을 열었다.무타 카즈에 일본 오사카대학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1988년만 해도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극히 제한된 정보만 알려진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성희롱에 대한 지식이 일반화되고 관련 법제화와 판결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1989년 최초의 성희롱 재판이 열린 데 이어 1999년에 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돼 기업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배려가 의무화됐다. 법 제정 당시에는 여성 노동자만 대상이었다가 2007년 개정을 통해 남성 노동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노래방에서 듀엣으로 같이 노래를 부를 것을 강요하거나 여성에게 “결혼을 안 하냐”고 묻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무타 교수는 전했다.
또 성희롱에서 비롯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인권·안전정책센터장은 “한국에서는 직장 성희롱 문제의 경우 고용 안정성 등 때문에 제대로 신고조차 못 하는 일이 많다”며 △성희롱 피해자 범위 확대 △성희롱 행위자 제재 강화 △업무 관련성 해석의 명확화 △성희롱 성립요건 확대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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