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금수 광물 전격 공개…석탄·철강·금·항공유 등 포함

中, 대북 금수 광물 전격 공개…석탄·철강·금·항공유 등 포함

입력 2016-04-05 23:10
수정 2016-04-0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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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결의 후 첫 공식 조치…안보리 제재 저촉 안 될 땐 예외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대북 금수 광물의 리스트를 전격 공개했다.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후 나온 첫 공식 조치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북한의 석탄과 철강,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나프타류와 등유류의 항공연료를 포함한 항공유와 미사일 연료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2016년 제11호 공고문’에 담겨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상무부는 다만 민생 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 기존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연료에 대해선 안보리가 건별로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 한해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의 후속 조치다. 광물 수출은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충당하는 자금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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