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기 통과땐 사전 통지… 어기면 무력 조치”

中 “항공기 통과땐 사전 통지… 어기면 무력 조치”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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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 선포 주요 내용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은 중·일 간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이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돼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의도적·우발적 무력 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해(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선포한다며 항공기식별규칙 공고를 발표했다.

규칙에 따르면 이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중국 외교부나 민용항공국에 비행 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 같은 식별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국방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당국이 무장 역량을 동원해 방위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적당한 시기에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지역에도 설정하겠다”고 밝혀 서해(황해), 남중국해 지역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양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국가주권 및 영토·영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관련 상공에서의 비행 자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조치라는 게 중평이다. 이날 중국 공군 정찰기 TU154가 센카쿠 북쪽 60㎞ 지점 상공에 나타나는 등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순시를 명목으로 군용기 2대를 두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지역에 접근시켰으며, 이에 일본 자위대 전투기 F15 2대가 급발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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