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현장서 미소·명품자랑’ 中관료 징역 14년형

‘참사현장서 미소·명품자랑’ 中관료 징역 14년형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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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참사현장에서 ‘웃음’을 드러내고 여러 개의 명품시계를 바꿔 차고 다닌 장면이 공개돼 부정부패 혐의를 받아온 중국 고위관료가 결국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산시성 시안(西安)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및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재산형성 혐의로 기소된 양다차이(楊達才) 전 산시성 안전감독국 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산 5만 위안(892만원)과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판결했다.

양다차이는 25만 위안의 뇌물을 수수하고 504만 위안의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다차이는 지난해 8월 모두 36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현장을 웃는 얼굴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미소국장’(微笑局長)이라는 별명과 함께 뭇매를 맞았다.

특히 그가 시찰을 다닐 때마다 고가의 명품시계를 바꿔 차고 다니는 장면까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당국의 수사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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