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시간주 92년 전 제정 낙태금지법 폐지

美미시간주 92년 전 제정 낙태금지법 폐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4-07 01:09
수정 2023-04-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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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방대법원 판결, 효력 부활
낙태, 기본권으로 州헌법에 명시
5개월 만에 ‘법 폐지’ 주지사 서명

미국 미시간에서 92년 전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공식 폐지됐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는 5일(현지시간)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1931년 9월 발효된 미시간주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이 아닐 때 낙태하거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낙태 시술을 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보고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지난 27년간 미시간에서 낙태 금지법은 제정과 폐지가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휘트머 주지사는 낙태 금지법을 ‘좀비법’이라고 불렀다.

이번에 폐지한 ‘1931년 낙태법’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에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50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효력이 되살아났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시간주 의회에서 처음 낙태 금지법이 통과된 건 1996년 6월이다. 이듬해 디트로이트연방법원은 해당 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9년 미시간주 의회가 다시 낙태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2001년 법원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의 집행을 차단했다. 2004년 미시간주 의회는 12주 이하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등 앞선 두 낙태 금지법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출생 정의법’을 표결했으나 제니퍼 그랜홈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미시간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차례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미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미시간주 의원들은 2008년에 또다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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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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