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 리포트] ‘이혼남=쪽박’ 공식 깨는 美… 권리찾기 활발

[특파원 생생 리포트] ‘이혼남=쪽박’ 공식 깨는 美… 권리찾기 활발

한준규 기자
입력 2017-12-22 17:20
수정 2017-1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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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주 ‘아빠의 권리’ 입법화 진행

양육·접견권 등 엄마와 동등 권리 추진

미국 사회에서 이혼은 남자에게 치명적이었다. 집과 재산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까지 아내에게 고스란히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 영화에서 이혼남이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집을 나가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자녀의 양육비는 책임지지만, 정작 자녀는 한 달에 하루나 몇 시간 만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 미국 이혼남의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사회에서 ‘이혼남=쪽박’이라는 공식이 바뀌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미국 20여개 주에서 이혼 후 ‘아빠의 권리’ 인정을 입법화했거나,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부모로서의 ‘친권동일행사’로 불리는 이 같은 움직임은 이혼 후에도 남성, 즉 아빠들이 자녀의 양육과 접견권, 자녀와 시간 보내기, 자녀 문제 의사결정 등에서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아니면 엄마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진행된 여성 위주 양육권 지정 관행에 대한 도전인 셈이다.

미국에서 부부가 이혼할 경우 엄마, 즉 여성이 자녀를 기르고 돌보는 데 더 적합하다는 인식은 100년 이상 된 미국 사회의 고정관념이다. ‘이혼남 권리 찾기’를 주장하는 전국부모협회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엄마의 자녀 양육권 인정은 아빠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의 법 구조에서는 여성에게 책임이 있는 이혼의 경우도 남성을 재산뿐 아니라 자녀까지 빼앗기는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혼남의 요구가 타당하더라도 여성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사법적 편향성’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어 남성이 보호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자녀 양육권을 두고 이혼남을 배려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지금은 이 같은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20여개 주 이상에서 ‘이혼남 권리 찾기’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켄터키주와 플로리다주는 올해 자녀 양육권에 대해 부부의 동일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시간주에서는 주의회에서 동등한 부부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워싱턴DC가 이 문제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혼시 자녀 양육권 문제를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 입장에서 보고 있다. 즉 기계적으로 여성에게 자녀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빠, 엄마 중 누구와 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나에 따라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다.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도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며, 특히 버지니아는 ‘법적 양육’ 등 딱딱한 용어를 ‘부모와 시간’ ‘결정의 시간’ 등으로 바꾸면서 부모 권리의 접근법 자체에 변화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1980년 최고 45%에 이르던 이혼율이 해마다 줄고 있으나, 아직 이혼에서 약자는 여성”이라면서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등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남성 권리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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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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