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국법 연장 실패… NSA, 감청·도청 못한다

美 애국법 연장 실패… NSA, 감청·도청 못한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6-01 23:30
수정 2015-06-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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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법안 상원서 부결… 시한 만료

1일 새벽 0시 1분(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테러리스트 추적을 위한 대규모 통신기록 수집 활동이 멈춰 섰다. NSA의 이 같은 활동 근거가 되는 애국법 대체 법안인 ‘미국자유법안’이 전날 미 상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달 31일 자정으로 기존 애국법 관련 조항의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원은 2일 또는 3일 대체법안 최종 처리를 위한 표결에 나선다고 밝혀 NSA의 대(對)테러 활동 제한이 풀릴지 주목된다.

상원은 일요일인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자유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미 정보당국의 대규모 통신기록 수집을 반대해 온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폴 의원은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NSA 등 정보기관에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대규모 통신기록 수집 권한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국법 215조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테러 범죄 수사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이미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NSA 등 정보기관이 필요한 통신기록을 통신회사에 요청하고, 정보기관이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며, 테러와 무관한 미국인들에 대한 무차별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원은 지난달 23일 미국자유법안과 대규모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되는 애국법 215조의 2개월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은 휴회 후 일주일 만에 회의를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보기관의 반테러 활동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뉴욕타임스는 “통신기록 수집 만료는 9·11테러 이후 테러와 국가안보에 대한 달라진 정서를 보여준다”며 “NS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안보와 개인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2일 또는 3일 최종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같은 당 폴 의원의 완강한 반대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매코널 대표가 상원이 개정안을 부결시킨 뒤 일주일 휴회를 허용함으로써 215조 반테러 조항 연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은 폴 의원을 배제한 채 의원들과 회의를 한 뒤 “폴 의원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최악의 대선 후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알카에다·이슬람국가(IS) 등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하려 한다”며 “정보활동 감소에 만족하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원이 정보당국의 무책임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보장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국가안보에 관한 한 상원의원 개인의 동기를 뒤로 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6-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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