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한국처럼 의원 세비인상에 비판여론

미국도 한국처럼 의원 세비인상에 비판여론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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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원 세비인상에 ‘일 안하면서 과하다’ 지적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의원들의 세비 인상에 대한 여론은 대개 좋지 않은 편이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뉴욕주 의원들의 세비 인상 추진 움직임에 “과하다”고 비판했다.

연방정부 형태인 미국은 국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입법은 대개 주의회에서 이뤄진다.

그런 중요성에 비해 주의회 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세비를 타가거나, 심지어 수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세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주의원들이 올해 들어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한데도 최소한 7만9천500달러(8천900만 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뉴욕 주의원은 의회에 출석하는 수당 명목으로 하루당 172달러(19만3천 원)를 타간다.

심지어 의회에서 보잘것없는 사소한 직함만 유지해도 연간 4만 달러(4천5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뉴욕 주의원은 겸직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의원직 외에 변호사 등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어 별도 소득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가외소득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

변호사 출신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15만 달러(1억6천800만 원)에서 많게는 75만 달러(8억4천만 원)에 달하는 세비 외 수입을 올렸다.

가외 수입의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관련 입법이 진행중이지만 ‘제살깎아먹기’라는 점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뉴욕 주의원들의 세비는 미국 50개 주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를 제외하고 3번째로 높다. 세비가 많은 2개 주는 겸직에 제한이 있다.

뉴욕주와 활동 무대가 비슷한 동부 지역 의원들의 세비는 코네티컷 주는 연간 2만8천 달러(3천136만원), 뉴저지 주는 4만9천 달러(5천488만원)로 뉴욕 주보다 적다. 뉴욕주 의원들의 세비가 ‘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도 올해 초 뉴욕 주의원들의 수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프릿 바라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은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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