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법대 교수들 “성폭력 처리지침 피의자에 불리”

하버드 법대 교수들 “성폭력 처리지침 피의자에 불리”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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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가 강화된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다가 ‘공정성’을 문제 삼는 법과대학원 교수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하버드대 전·현직 법과대학원 교수 28명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일간 보스턴 글로브 웹사이트에 공개서한 형식의 입장 발표문을 싣고, “이 지침이 성폭력 사건 피의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만들어졌으며, 매우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고 미 주요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이 지침은 차별금지법에 따라 대학 내 성폭행·성추행 사건을 강력히 규제하려는 미 연방 정부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다.

미 교육부가 전국 60여 개 대학을 이행 점검 대상에 포함하자, 하버드대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침은 교내에 전문가들로 조사팀을 신설해 성적·성편향적 분쟁에 대한 사건조사를 맡도록 했다. ‘강의실에 상존하는 성희롱부터 성폭행까지’가 조사 대상이다.

지침은 아울러 처음으로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했을 뿐 아니라, 사건 신고가 접수된 후의 처리 절차도 명시하는 등 피해 조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법과대학원 교수들은 방향은 옳지만, 대학 당국이 연방정부의 기준을 ‘과잉된’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지침이 공정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와 처벌 규정은 피의자에게 부당할 정도로 불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피의자는 사건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나 목격자를 면담하며,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접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버드대가 성폭력 처리 지침을 마련하면서 법률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독립적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단지 일부 연방 관료들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런 방식이라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닛 할리 교수는 “조사팀이 검사, 조사관, 판사 역할은 물론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탄원도 듣는다”면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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