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번엔 ‘임금차별 철폐’…또 행정명령

오바마 이번엔 ‘임금차별 철폐’…또 행정명령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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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명 예정…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 서로 급여 공개 가능

최저임금 인상, 시간외 수당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남녀 등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다.

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직원들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오바마는 또 연방정부 계약업체들이 성(sex)과 인종(race)을 기준으로 산출한 임금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노동부가 만들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성별·인종별 차별을 없애려는 의도다.

행정명령 서명 자리에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 운동을 전개했던 릴리 레드베터가 동석한다.

오바마의 행정명령 발동은 의회가 관련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행동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바마는 이미 연방정부 계약직원의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주정부로 확산하고 있다.

또 오바마는 시간외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연방 정부와 계약한 업체들은 항공기제조업체인 보잉에서부터 소규모 서비스 공급업체까지 다양하다. 미국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가량이 이들 업체에 소속돼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별개로 1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공유할 24개 학교를 선정해 알릴 계획이다. 이는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이나 경력을 위해 보조금이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용을 재설계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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