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폭로’ 매닝 일병 35년형

‘위키리크스 폭로’ 매닝 일병 35년형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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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들리 매닝
브래들리 매닝
미국 군사법원은 21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군 일병 브래들리 매닝(25)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매닝은 70만건의 군사 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간첩법 위반과 절도, 군 규정 위반 등 20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포트미드 군사법원 판사인 데니스 린드 대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그에 대한 최대 형량을 징역 136년에서 90년으로 하향 조정했고, 검찰 측은 매닝이 남은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정도의 큰 죄를 저질렀다며 60년형을 요청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8-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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