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IRA 자동차 가격 기준 바꿔 승용차에 속하던 GV70 SUV로 재분류 차량값 8만 달러 안 넘으면 세액공제
이미지 확대
제네시스 GV70 EV 제네시스 GV70 EV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제네시스 GV70 EV
제네시스 GV70 EV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 산정 기준을 일부 바꾸면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에 미국에서 해당 차종을 현지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크로스오버 차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판단 기준을 기존의 환경보호청(EPA) 기업 평균 연비제(CAFE)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존 CAFE에서는 크로스오버 차량이 승용차가 될 수도,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될 수도 있었는데 새 기준에서는 일괄적으로 SUV에 포함된다. 또 IRA에 따르면 현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 중에서도 승용차의 MSRP는 5만 5000 달러(약 6880만원)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MSRP 8만 달러(약 1억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동안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승용차에 포함됐던 GV70 전동화 모델은 SUV로 재분류 돼, 출시 가격이 8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지급 대상이다.
GV70 전동화 모델은 미국 앨라배마주의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돼 ‘북미산 최종조립’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 국내에서 이미 70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MSRP 기준 변경은 GM, 테슬라 등 미국 자동체 업계도 바랬다. GM의 캐딜락 리릭, 테슬라의 5인승 모델Y, 폭스바겐의 ID.4, 포드 머스탱 마하-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이 SUV로 재분류돼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오는 3월 말 재무부가 IRA 관련 잠정 시행세칙을 공개하면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이 추가된다. 또 현대차는 “차량 가격은 출시와 함께 확정되는 사안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서울 오경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